
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, 이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1. 탄핵 소추 의결 후 절차 소추 의결서 송부: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24시간 이내에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합니다.피소추인의 직무 정지:소추안이 가결되는 즉시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. 다만, 직무 정지 상태일 뿐, 그 자리에서 바로 파면되지는 않습니다. 2.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심판 청구 접수: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.심리 준비: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(보통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)을 지정합니다.소추위원은 탄핵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탄핵 심판의 청구인 역할을 합니다.피소추인..

✅선결제 나눔지도 "시위도 밥먹고" 바로가기✅ "시위도 밥먹고" 바로가기 ▶️ 위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. "탄핵소추", "부결", "가결"의 뜻 다음은 "탄핵소추", "부결", "가결"의 뜻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1. 탄핵소추뜻:탄핵소추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 국회에서 그를 탄핵하기 위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구체적으로, 국회의원이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,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합니다.대상: 대통령, 국무총리,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.과정:발의: 국회의원 1/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.의결: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감. 2. 부결뜻:의회나 회의에서 특정 안건이 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