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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탄핵소추", "부결", "가결"의 뜻

 

 

 

 

 

다음은 "탄핵소추", "부결", "가결"의 뜻을 설명한 내용입니다

 

1. 탄핵소추

  • 뜻:
    • 탄핵소추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 국회에서 그를 탄핵하기 위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      • 구체적으로, 국회의원이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,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합니다.
      • 대상: 대통령, 국무총리,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.
  • 과정:
    1. 발의: 국회의원 1/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.
    2. 의결: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감.

 

2. 부결

  • 뜻:
    • 의회나 회의에서 특정 안건이 찬성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
      • 예: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표가 과반수에 못 미치면 부결됩니다.
      • 즉,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
  • 사용 예:
    • "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."
    • → 탄핵소추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.

 

3. 가결

  • 뜻:
    • 의회나 회의에서 특정 안건이 찬성표가 충분히 확보되어 통과된 경우를 말합니다.
      • 예: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으면 가결됩니다.
      • 즉, 안건이 승인된 상태입니다.
  • 사용 예:
    • "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."
    • →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.

 

요약

  • 탄핵소추: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.
  • 부결: 안건이 통과되지 않음. (찬성표 부족)
  • 가결: 안건이 통과됨. (찬성표 충분)

이 단어들은 주로 국회나 회의 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용어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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