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, 이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 탄핵 소추 의결 후 절차
- 소추 의결서 송부:
-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24시간 이내에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합니다.
- 피소추인의 직무 정지:
- 소추안이 가결되는 즉시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. 다만, 직무 정지 상태일 뿐, 그 자리에서 바로 파면되지는 않습니다.
2.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
- 심판 청구 접수:
-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.
- 심리 준비:
-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(보통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)을 지정합니다.
- 소추위원은 탄핵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탄핵 심판의 청구인 역할을 합니다.
- 피소추인(탄핵 대상자)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.
- 심리(변론):
-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합니다.
- 양측(소추위원 측과 피소추인 측)은 증거 제출, 증인 신문, 법률적 주장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힙니다.
- 이 과정에서 탄핵 사유(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)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.
- 평의와 종국 결정:
- 재판관 9명이 참여하며,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.
-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의 헌법적 중대성과 피소추인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.
3. 탄핵 심판의 결과
- 인용(탄핵 결정):
- 탄핵이 인용되면 피소추인은 즉시 공직에서 파면됩니다.
- 대통령의 경우, 탄핵이 인용된 즉시 임기가 종료되며,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.
- 기각(탄핵 기각):
-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이 기각되며, 피소추인은 직무에 복귀합니다.
4. 심판 기간
-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10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이 기간은 강행 규정이 아니며, 심판 준비 및 변론 과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5. 탄핵 이후 추가 절차
- 탄핵이 인용된 경우, 해당 공직자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별도의 형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.
- 탄핵은 정치적·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되더라도 추가 처벌(예: 금고 이상의 형)이 있지 않는 한 공직 후보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.
요약
-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,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.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적인 권한에 따라 진행되며, 결과적으로 피소추인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확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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